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역" 북동측 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세류역(지하철 1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7층 내 제3층 3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급배수,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6미터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약 4미터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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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