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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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2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인이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양지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편의도 는 보통임.
기호(1)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상업용" 건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임. 기호(4)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중로와 인접하나 기호(3)을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 북측으로 중로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지상 1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① 본건 기호(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종물 기호㉠이 소재함. ② 본건 기호(4)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부합물 및 종물 기호㉡~㉤이 소재함.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4) 지상의 부합물 및 종물 기호㉡~㉤은 이동가능하고 철거용이하여 평가외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