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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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박인래가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허태회가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이강미가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김보경이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도로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도로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활초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2), 6) :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 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2), 6) : 북동측 및 북서측,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3) :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4)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5) :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7) :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8) :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지상 기호1), 기호3)-기호5)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1)는 2023.07.24.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에 따라 기호1)-기호6)까지 분리되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바람. 3)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이 소재하는바, 지상 건축물로 인해 제한받는 상태를 토지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하오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