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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지구), 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2)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2)는 공히 맹지임.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7-10) (양지지구), 공공공지(2023-07-10)(저촉), 소로2류(폭 8m-10m)(2023-07-10)(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3-07-10)(저촉),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6-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7-10) (양지지구),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2023-07-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6-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지상에 분묘1기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