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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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10:00)예정4,060,978,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권자한OO
- • 채무자주OOO OOOOO
- • 소유자주OOO OOOO
- • 압류권자용OO OOO
- • 교부권자용OO
- • 교부권자용OOOO
- • 가처분권자신OO
- • 가처분권자지OO
- • 가처분권자안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좌항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소규모공장, 전원주택 등이 혼재된 전원주택지대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됨.
기호(1-3,5,6,8): 부정형 평지, 기호(4,7): 사다리형 평지로 공히 토목공사 중단된 잡종지 상태임.
기호(1,5,6,8):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4,7):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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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토지임.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