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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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 건물의 대지로 사용
-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본건 채무자인 알이에스(주)의 직원 이경*에게 물었더니 본 건물 전체를 동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 법인 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주)에레츠, 박용광과,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최장용은 현재 여기에 사무실이 있거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 (주)에레츠의 대표가 위 알이에스(주)의 대표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2인(법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1인을 포함한 모두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일단 등록함
- 구체적인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현장 방문 시 소유자는 만나지 못하였고, 위 알이에스(주)의 직원 이경*은 임대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본건 부동산 도로는 평탄한 나대지였고, 옆 도로와의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도로로 이용되지는 않았음
- 구체적인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현장 방문 시 소유자는 만나지 못하였고, 위 알이에스(주)의 직원 이경*은 임대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본건 부동산 밭은 평탄한 나대지였고,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밭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음
- 구체적인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여건으로 보아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의 평탄한 "도로"(현황 미개설)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허가(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를 받아 평탄하게 조성(나지)한 상태임.
*기호1 : 지적도상은 맹지이며, 현황은 기호4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3 : 지적도상 노폭 약6m의 도로(현황 미개설)임. *기호4 : 지적도상 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도로(현황 미개설)와 접하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소재한 노폭 약4m의 관습상 도로로 출입함.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12),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12),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12),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 구역.
본건 기호1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 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 기호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제1종근린생황시설-휴게음식점) 받아 평탄하게 조성한 나지임.
본건 기호1,3,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목구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벽돌 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주택 및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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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