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따르면 전입자 및 주민등록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박의순이 전입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록함
기호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수성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기호2)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각각 다세대주택, 일부 아파트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기호1):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중 지하층 101호(B01호)로 외벽: 벽돌조적 내벽: 내부 인테리어마감 창호: 목재 및 샷시창호임. 기호2):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중 지하층 102호로 외벽: 벽돌조적 내벽: 내부 인테리어마감 창호: 목재 및 샷시창호임.
기호1): 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다세대주택(방2,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기호1, 2) 각각 세장형의 인접도로와 등고의 평탄한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북동측으로 소로한면 도로와 접함. 기호2): 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수성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한일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1.임대관계 및 기타 상세사항은 미상임. 2.기호1)유일빌라는 의뢰목록상 지하층 101호이나 현관문에는 B01로 부착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