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026.06.19 (10:00)예정103,880,000원
- • 2026.05.15 (10:00)유찰148,400,000원
- • 2026.04.10 (10:00)유찰212,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교부권자강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은OO
- • 교부권자금OO
- • 교부권자용OO
- • 교부권자인OOOO 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OOOO
- • 주택임차권자정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 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 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화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김량장동 186-4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 김량장동 186-4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김량장동 186-5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