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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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남양성모성지" 북동측 원거리밖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예정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시됨.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기호(1), 기호(2)는 일단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3) 도로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본건 기호(3) 등을 통하여 약4미터의 포장된 도로에 접함.
기호(1),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 , 소로2류(폭 8m-1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 , 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기호(2) 일단지로서 지상 건축물 등 소재하나 귀 요청에 의거 토지만을 평가하였고 제한을 받는 경우의 단가를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토지 임대관계 미상이며, 지상 제시외건물(ㄱ) 내지 (ㄷ)은 현황 공실인 것으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탐문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