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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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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3
    유찰 1회
    🌳도로
    법정지상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44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66-1
    524,669,000원
    367,268,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06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기일 내역
    • • 2026.04.29 (10:00)예정
      367,268,000원
    • • 2026.03.30 (10:00)유찰
      524,669,000원
    당사자 내역
    • • 신청인
      주OOO OOOOOO
    • • 신청인
      이OO
    • • 신청인
      최OO
    • • 소유자
      (선OOOO))OOOO OOOOOO
    • • 소유자
      이OO
    • • 소유자
      최OO
    • • 상대방겸소유자
      김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상대방겸소유자
      백OO
    • • 가압류권자
      권OO
    • • 가압류권자
      서O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OOOOOO
    • • 압류권자
      의OOOOO
    • • 압류권자
      수OOOO
    • • 압류권자
      화OO
    • • 압류권자
      의OOO
    • • 교부권자
      의OOOOO
    • • 교부권자
      수OOOO
    • • 교부권자
      화OO
    • • 가처분권자
      (선OOOO)OOOOOOOOOO
    • • 가처분권자
      이OO
    • • 가처분권자
      최OO
    • • 배당요구권자
      권OO
    • • 배당요구권자
      임OO
    • • 배당요구권자
      제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남양성모성지" 북동측 원거리밖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예정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기호(1), 기호(2)는 일단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3)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본건 기호(3) 등을 통하여 약4미터의 포장된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 , 소로2류(폭 8m-1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 , 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기호(2) 일단지로서 지상 건축물 등 소재하나 귀 요청에 의거 토지만을 평가하였고 제한을 받는 경우의 단가를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토지 임대관계 미상이며, 지상 제시외건물(ㄱ) 내지 (ㄷ)은 현황 공실인 것으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탐문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