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 2026.06.08매각273,000,000원
- • 2026.04.29 (10:00)유찰367,268,000원
- • 2026.03.30 (10:00)유찰524,669,000원
- • 신청인주OOO OOOOOO
- • 신청인이OO
- • 신청인최OO
- • 소유자(선OOOO))OOOO OOOO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최OO
- • 상대방겸소유자김OO
- • 상대방겸소유자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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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요구권자임OO
- • 배당요구권자제OOOO OOOO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남양성모성지" 북동측 원거리밖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예정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시됨.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기호(1), 기호(2)는 일단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3) 도로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본건 기호(3) 등을 통하여 약4미터의 포장된 도로에 접함.
기호(1),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 , 소로2류(폭 8m-1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 , 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기호(2) 일단지로서 지상 건축물 등 소재하나 귀 요청에 의거 토지만을 평가하였고 제한을 받는 경우의 단가를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토지 임대관계 미상이며, 지상 제시외건물(ㄱ) 내지 (ㄷ)은 현황 공실인 것으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탐문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