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보니 전입세대가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북측 인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 보통임.
본건 종전토지는 차량진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기호1): 전, 기호2): 단독주택부지, 기호3): 하천 및 전으로 이용중임. 환지예정지 (역북동 BL 7-4)상은 상업용지로 환지예정임.
현황 토지는 세로가 도로에 접하나 환지예정지는 중로한면임.
기호1, 3):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종전토지 기호2)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 상 연와구조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연 160.2㎡ 및 세멘브럭구조 스레트지붕 창고 및 점포 19.44㎡가 소재하나, 본건은 토지만 의뢰된것르로 환지예정지상의 권리면적으로 평가하였음.
없음.
임대관계 및 기타 상세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