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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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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7회
    🏘️다세대주택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14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24, 다동 5층502호 (동양힐타운)
    89,000,000원
    7,330,000원
    92%
    (유찰 7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27.52㎡(8.3248평)
    건물면적
    48.42㎡(14.64705평)
    ₩ 청구액
    14,617,31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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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0.17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기일 내역
    • • 2026.04.29 (10:00)예정
      7,330,000원
    • • 2026.03.30 (10:00)유찰
      10,471,000원
    • • 2026.02.24 (10:00)유찰
      14,958,000원
    • • 2026.01.16 (10:00)유찰
      21,369,000원
    • • 2025.12.12 (10:00)유찰
      30,527,000원
    • • 2025.11.11 (10:00)유찰
      43,610,000원
    • • 2025.10.01 (10:00)유찰
      62,300,000원
    • • 2025.09.01 (10:00)유찰
      89,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엔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심OO
    • • 임차인
      박OO
    • • 임차인
      경OOOOOOO
    • • 가압류권자
      엔OOOOOOOOOOOO
    • • 가압류권자
      롯OOOO 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
    • • 교부권자
      용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용인경전철 둔전역이 위치하는 바, 제반 교통편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건 내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04.25)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섀시 창호 구조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 등은 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람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의 설비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8m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4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