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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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용인경전철 둔전역이 위치하는 바, 제반 교통편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건 내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04.25)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섀시 창호 구조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 등은 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의 설비임.
세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8m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4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