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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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처인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본건인근은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아파트내 603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냉난방시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가장형의 등고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남측으로 6m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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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