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1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임야 ,전, 공동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전)" 및 "묘지"로 이용중임.
맹지임.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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