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 다세대주택 중 2층 201호로서, 외 벽 : 적벽돌 치장쌓기.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알루미늄샷시 이중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공동현관 출입문 설비 등임.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4-6미터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환경정책기본법>
-
임대관계 등의 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