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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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 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용인 경전철(둔전역)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다세대주택 중 4층 402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이중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임.
인접지와 동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4미터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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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