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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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최은숙을 세대주로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수성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반상업지역 내 문화재(수원화성),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상복합(저층부 근린생활시설, 고층부 오피스텔 등),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학교, 시장, 종교용지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원거리에 지하철1호선 화서역, 남동측원거리에 국도43호선이 지나는 등 양호한 편임.
2021년 1월 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내 제6층 602호로서, - 외벽 : 석재,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창호 : 샷시 이중 창호 - 주차대수 : 옥내 12대, 옥외 12대 가능함.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오피스텔(주거용, 방3, 주방, 거실, 보일러실, 현관, 욕실1, 현관)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옥내소화전, 엘리베이터, 출입문설비 등 갖추었음.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동측, 서측으로 소로 등으로 통하는 약4미터의 도로(세로)에 접하며 주 차량 통행로는 동측임.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성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구역(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지번 273-10으로 토지대장 상 21년 2월 15일자로 273-11과 합병되어 관령공부 상 토지면적 273-10이고 해당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도 표시되어있으나 관리 지번 273-10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정정이 요구됩니다.
- 현장조사일 현재 거주자 최**(2021.06.18부터 2.5억) 3년 정도 거주 중인 것으로 거주자로부터 탐문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