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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임야
    법정지상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64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22-52
    3,382,289,000원
    1,657,321,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062,905,07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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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5.17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기일 내역
    • • 2026.05.06 (10:00)예정
      1,657,321,000원
    • • 2026.04.01 (10:00)유찰
      2,367,602,000원
    • • 2026.02.27 (10:00)유찰
      3,382,289,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성OOOOOOOO
    • • 제3취득자
      김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근저당권자
      최OO
    • • 근저당권자
      정OO
    • • 압류권자
      용OO OOO
    • • 압류권자
      경OOOOOO
    • • 압류권자
      용OO
    • • 교부권자
      경OOOOOO
    • • 교부권자
      용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지상권자
      성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소재 "좌항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부정형 평지인 7필 일단의 건축허가부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기호(1) 일부 제외지, 기호(2) 현황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2) 토지를 경유하여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기호(2)와 연계된 도로(좌항리 322-55, 지목 "도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김성호 외 5인" 소유로 되어 있는 바,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22-52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22-75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322-84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322-92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322-93번지)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6)(322-94번지)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7)(322-106번지)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의 기호(1) 지상에 공사 중단 상태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1동이 소재합니다. - 면적사정은 건축허가2과의 탐문 및 외관목측,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하여(단독주택, 목구조 지상3층, 연면적 약140.2㎡, 건축면적 49.56㎡) 면적 사정하였습니다. - 감가수정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중 기호(1) 지상에 벚나무 1주, 기호(7) 지상에 소나무 1주가 소재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귀 원의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바랍니다. - 기호(7)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1개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7)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 및 일부 제외지 등이며, 기호(2)는 공부상 지목 "창고용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