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문에 일단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수성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지대로서 소규모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근생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간선도로 인근으로 교통사정 무난함.
1991.02.11일 사용승인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중 지하1층 비101호로서 외벽: 연와조 쌓기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목재 및 샤쉬 2중창임.
다세대주택(방2, 주방,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임.
세대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있음.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폭 약 4미터 포장도로와 북동측으로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교휵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내부조사 불가하여 건축물대장상 도면으로 내부 도시하고 주민탐문사항 및 평가선례 등을 참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