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는 폐문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고 현관(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소재 " 가수초등학교 " 남측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 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중 1층 106호로서 외 벽 : 몰탈 페인팅, 일부 석재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고저차가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북측 등으로 포장된 중로에 접하며 도로상태는 보통임.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중로1류(폭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중로2류(폭 15m-20m) (접합),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6)(전부제한)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 역(2013-04-22)(가수초(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 역(가칭 세교2-4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세교2-5 유지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3-04-22)(가수초(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 (가칭 세교2-5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3.11.20.-2028.11.19.).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