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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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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7
    유찰 2회
    🏬근린생활시설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4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6번길 6, 1층103호 (상현동,광교어드밴스힐)
    3,864,000,000원
    1,893,36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42.885㎡(12.972712499999998평)
    건물면적
    163.66㎡(49.507149999999996평)
    ₩ 청구액
    3,227,301,06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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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3.18

    - 현장에서는 폐문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파악하지 못하고 현관(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을 등록함.

    기일 내역
    • • 2026.05.01 (10:00)예정
      1,893,360,000원
    • • 2026.03.31 (10:00)유찰
      2,704,800,000원
    • • 2026.02.25 (10:00)유찰
      3,864,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박OO
    • • 임차인
      강OO
    • • 근저당권자
      이OO
    • • 가압류권자
      비OOOOOO OOOO
    • • 가압류권자
      주OOO OOOO
    • • 가압류권자
      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
      롯OOO OOOO
    • • 전세권자
      주OOO OOOOO
    • • 전세권자
      계OO
    • • 압류권자
      용OOOO
    • • 압류권자
      용OO OOO
    • • 압류권자
      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
      용OO
    • • 교부권자
      용OOOO
    •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O
    • • 배당요구권자
      주OOOOOOO
    • • 배당요구권자
      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롯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신OOOOOOO
    •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상현역(신분당선)"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성되어 있는 주상복합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북서측 인근에 상현역(신분당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0층 내 1층 103호로서 (사용승인일:2014.06.27)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목재판넬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마감 등. 바닥 : 타일붙임 등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선주회집)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같은 높이의 사각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광교어드밴스힐)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15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2류(폭 15m-20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택지개발지구.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은 2021년 3월 11일자 "103호, 104호, 105호, 106호"가 103호로 전유부합병 및 표시변경(건축허가과-6351호)되었으나,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평면도(1층)"에 합병 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음. (2)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