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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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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5
    유찰 2회
    🌳전
    농지취득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1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337-2
    5,071,460,000원
    2,485,015,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857,137,8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3.15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기일 내역
    • • 2026.03.10 (10:00)변경
      2,485,015,000원
    • • 2025.06.18 (10:00)변경
      2,485,015,000원
    • • 2025.05.16 (10:00)유찰
      3,550,022,000원
    • • 2025.04.09 (10:00)유찰
      5,071,460,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엠OOOOO OOOO
    • • 채권자
      엠OOOOO OOOO(OOOO 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
      느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가압류권자
      권OO
    • • 가압류권자
      주OOOOOOOO
    • • 압류권자
      기OOOO
    • • 교부권자
      기OOOO
    • • 교부권자
      용OO
    • • 지상권자
      명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 기호(2), 기호(3)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에 소재하는 오산2리마을회관 남서측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소규모공장이 혼재함.

    교통상황

    - 본건 기호(1), 기호(2), 기호(3) 모두 좌측 오산로 및 진입로를 통해 차량접근 가능함. - 본건 인근 버스정류장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착공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음. - 기호(2) :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3) : 세장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측으로 오산로에 접함. - 기호(2) : 서측으로 오산로에 접함. - 기호(3) : 기호(2)를 통해 서측으로 오산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16제곱미터/6516제곱미터) - 기호(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3)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 지상 일부 위 컨테이터 2동이 있으나 이동가능한(팔레트 위 가설치)상태로 본건 토지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평가외처리함. - 기호(1) 지상위 배수관자재가 존재하나 이동가능하여 본건 토지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평가외처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