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의하면 전입세대, 거주하는 외국인은 없음
-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 2026.07.13 (10:00)예정528,500,000원
- • 2026.06.08 (10:00)유찰7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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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안OOOOOOO
- • 배당요구권자최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대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경찰청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수인분당선"죽전역"이 위치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9.02.2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아파트(방3, 거실, 주방, 화장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본건 소재 토지 남서측으로 왕 복2차선 포장도로 및 왕복1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