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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10,11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9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10,11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10,11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동일한 도로명 주소에 목록10,11. 건물들이 존재하고 구분이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기재된 전입세대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된 내용들에 기초하여 목록10,11.에 모두 기재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로에서부터 크고 작은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상가건물들로 첫번째 상가에는 30대 가량 남성 직원은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대한 안내와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두번째 상가에는 40대 가량 여성이 엘에이치코리아가 보증금 10억에 월3300만원에 건물전체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세번째 상가는 소규모 사무실로 40대 가량 남성 직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네번째 상가는 30대 가량 여성직원이 건물전체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다섯번째 상가는 무인점포로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동일한 도로명 주소에 목록10,11. 건물들이 존재하고 구분이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기재된 전입세대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된 내용들에 기초하여 목록10,11.에 모두 기재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로에서부터 크고 작은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상가건물들로 첫번째 상가에는 30대 가량 남성 직원은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대한 안내와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두번째 상가에는 40대 가량 여성이 엘에이치코리아가 보증금 10억에 월3300만원에 건물전체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세번째 상가는 소규모 사무실로 40대 가량 남성 직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네번째 상가는 30대 가량 여성직원이 건물전체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다섯번째 상가는 무인점포로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 2026.06.02 (10:00)변경15,989,581,000원
- • 2025.02.26 (10:00)변경11,440,247,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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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용OO
- • 교부권자용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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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요양병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및 아파트단지(서희리버파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영동고속국도 ""용인IC""가 근거리에 위치하며, 근거리 대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접근성 양호시됨.
기호(1), (3) : 부정형의 평지로 ""상업용지(카페, 웨딩홀, 음식점 등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5) : 부정형 완경사로 ""상업용지(애견센터 건물부지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삼각형의 완경사지로 ""상업용지(글램핑장:야외텐트설치)""로 이용중임. 기호(6), (7) : 부정형 평지로 위 상가 건물의 부속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북동향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상태의 임야임.
기호(1) ~ (7) : 일단의 ""상업용""부지로 동측으로 ""대로""와 연결되며, 기호(3), (6), (7)토지는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8) : 임야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5)토지를 통하여 도보 진입 가능함.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도시자연공원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 제시외건물 (ㄱ) ~ (ㅋ) : 본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간이구조의 건물임. (토지.건물 명세표 및 제시외건물 배치도면 등 참조) ■ 제시외 시설물 ⓐ ~ ⓙ : 오픈테라스 및 파라솔, 야외공연장, 야외비어가든(바 및 휴게실 등), 글램핑장(야영 텐트설치), 애견센터, 조경수 및 조경석, 진입통로변 조명시설등(제시외 시설물 배치도면 및 사진 등 참조)
기호(2), (5) : 공부지목 ""잡""이나, 현황은 ""애견센터건물(3층)부지"" 및 부속토지임. 기호(4) : 공부지목 ""임""이나, 현황은 ""글래핌장(야영텐트)""으로 이용중임.
1) 상업용 토지.건물 전체 임대중으로 조사됨. 2) 타인소유의 ""107-4 및 107-27""를 본건 ""글램핑장부지 및 애견센터 진입로""등으로 이용중임.(별첨, 지적도 및 사진 등 참조) 3) 타인소유의 ""475-11, 475-19, 475-28, 475-38""를 본건 ""광고판 설치 및 주차장부지"" 등으로 이용중임.(별첨, 지적도 및 사진 등 참조) 4) 타인소유의 ""1048(구거부지)""를 일부 점유하여 본건 ""진입로""로 이용중임. (별첨, 지적도 및 사진 등 참조)
기호(9) :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지하1층 지상2층건으로, (1992.10.16 사용승인, 2024.04 애견센터 건물로 리모델링) 외벽 :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페인팅 등 인테리어 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 강화유리 등. 기호(10) - 사동 : 일반철골구조 경사슬라브지붕 3층건으로, (2018.09. 사용승인, 2024.04 까페, 전시판매장 등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호, 칼라강화유리 등. 기호(10) - 카동, 타동 : 벽돌구조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야외오픈까페로 리모델링) 내.외벽 : 페인팅 및 인레리어 마감 등 창호 : 없음. 기호(11) - 가동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웨딩홀 및 전시판매장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칼라강화유리 등 기호(11) - 다동 : 목조 초가지붕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도자기 체험공방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기호(11) - 라동 : 적벽돌조 초가지붕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라면 자동판매장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기호(11) - 나동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기호(11) - 아동 : 경량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 (2002.12.27. 사용승인, 2024.04 경양식당 및 비지니스룸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강화유리 등 기호(11) - 차동 : 경량철골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기호(9) : 애견센터 기호(10) - 사동 : 1층,3층 : 카페, 2층 : 전시판매장 - 카동, 타동 : 야외오픈카페 기호(11) - 가동 : 웨딩홀 및 전시판매장 - 나동 : 창고 - 다동 : 도자기 체험 공방 - 라동 : 라면자동판매장 - 아동 : 경양식당(1층), 경영식당 겸 비지니스룸(2,3층) - 차동 : 창고
기호(9), 기호(10) - 사동, 기호(11) - 가동, 다동, 라동 위생 및 급.배수, 냉.난방, 조명시설, 오수처리시설, 승강기설비(기호10-사동에만 설치)
■ 제시외건물(부합물 및 종물) (ㄱ) 컨테이너 1동(창고등) ≒ 약15㎡ (ㄴ) 벽돌조 판넬지붕(창고) ≒ 10㎡ (ㄷ) 벽돌조 판넬지붕(창고) ≒ 20㎡ (ㄹ) 연와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창고) ) ≒ 10㎡ (ㅁ) 세멘조 슬래브지붕 옥탑소재(보일러실) ≒ 9㎡ (ㅂ) 연와조 슬래브지붕(보일러실) ≒ 6㎡ (ㅅ) 벽돌조 판넬지붕(창고) ≒ 7.5㎡ (ㅇ) 벽돌조 판넬지붕(오픈창고) ≒ 6.5㎡ (ㅈ) 판넬조 판넬지붕(오픈창고) ≒ 10㎡ (ㅊ) 벽돌조 판넬지붕(창고) ≒ 16.5㎡ (ㅋ) 벽돌조 슬래브지붕 옥탑소재(보일러실) ≒ 9㎡ ■ 제시외시설물(본건 상업용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한 시설물) ⓐ ~ ⓙ : 건물외부 및 진입통로 주변에 설치된 ""오픈테라스, 야외공연장, 야외캠핑장, 조경수"" 등(별첨, 제시외시설물 배치도면 및 사진 참조)
기호(9) 1층 : 탁아소 / 애견센터 2층 : 단독주택 / 애견센터 지층 : 창고/창고 기호(10)-사동 1층 : 일반음식점/카페 2층 : 일반음식점/전시판매장 3층 : 일반음식점/카페 기호(10)-카동 1층 : 식자재창고/ 오픈카페 기호(10)-타동 1층 : 식자재창고/ 오픈카페 기호(11) - 가동 1층 : 일반음식점/웨딩식장 기호(11) - 다동 1층 : 대중음식점/도자기체험장 기호(11) - 라동 1층 : 대중음식점/라면 매장 기호(11) - 나동 1층 : 변소/창고 기호(11) - 아동 1층 : 일반음식점/경양식당 2층 : 일반음식점/식당 겸 비지니스룸 3층 : 숙소/식당 겸 비지니스룸 기호(11) - 차동 1층 : 냉동창고/일반창고
1) 임대는 미상임. 2) 기호(11) 적벽돌조 초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11.48㎡는 멸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