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 소재 "삼인동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일련번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개발행위 허가지임. 일련번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하천’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지적 및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3):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 도시지역(2014-12-15),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일련번호(2): 도시지역(2014-12-15), 자연녹지지역, 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14-09-23)<하천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일련번호(3): 도시지역(2014-12-15),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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