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5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6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현장은 `삼학가든` 상호로 된 식당으로 70대 가량 남성은 세입자라고 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보니 채무자나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있으며, 외국인 전입자도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사업자등록자가 있어 모두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함
현장은 `에버가 참숯구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운영중인데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이홍원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350만원이라고 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니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세대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사업자등록자가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전대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부속토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중 기호(1),(2),(4),(7),(9)는 북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3),(8),(10),(11)은 맹지임.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중 기호(3),(7)-(11)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5)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건물로서, 외벽 : 목재사이딩 붙임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6)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및 경사슬래브지붕 3층건물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근린생활시설 및 기숙사(직원휴게소)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갖추었으며, 주택부분은 난방시설 되어 있음.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중 기호(6)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옥탑층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대장상 고가수조 15.21㎡가 등재되어 있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