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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
농지취득
맹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8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590-3
1,179,788,000
825,851,000
30%
(유찰 1 회)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66,6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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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08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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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기일 내역
  • 2026.03.13 (10:00)변경
    825,851,000원
  • 2026.02.02 (10:00)유찰
    1,179,788,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삼OOOOOOOOO
  • 근저당권자
    남OOO
  • 근저당권자
    정OO
  • 근저당권자
    기OOOOOOO
  • 근저당권자
    이OO
  • 근저당권자
    김OO
  • 근저당권자
    박OO
  • 가압류권자
    이OO
  • 가압류권자
    이OO
  • 가압류권자
    박OO
  • 가압류권자
    김OO
  • 가압류권자
    이OO
  • 가압류권자
    박OO
  • 압류권자
    국OOOOOOO OOOOOO
  • 공유자
    신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교부권자
    용OO
  • 지상권자
    기OOOOOOO
  • 배당요구권자
    조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소재 '우월시티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완경사지(토지임야), 기호(2) 내지 기호(5) 평지(묵전 내지 잡종지), 기호(6) 내지 기호(8) 평지(도로 등)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6) ~ 기호(8) 약5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7)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지상 컨테이너 등 소재하나 철거, 이동의 용이성, 구조 등으로 보아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지목 &apos;임야&apos;이나 현황 &apos;토지임야&apos;, 기호(2) 내지 기호(5)는 지목 &apos;전&apos;이나 현황 &apos;묵전 또는 잡종지&apos;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대체로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나 관계기관(처인구청) 문의 결과 소유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허가 등은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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