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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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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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소재 '우월시티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시됨.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완경사지(토지임야), 기호(2) 내지 기호(5) 평지(묵전 내지 잡종지), 기호(6) 내지 기호(8) 평지(도로 등)임.
본건 기호(6) ~ 기호(8) 약5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7)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 컨테이너 등 소재하나 철거, 이동의 용이성, 구조 등으로 보아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기호(1) 지목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기호(2) 내지 기호(5)는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 또는 잡종지'로 이용 중임.
-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대체로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나 관계기관(처인구청) 문의 결과 소유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허가 등은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