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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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연무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시 됨.
본건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 내 제지층 제102호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상세 이용상태는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 조 바람.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3구역(평지붕 14m이하, 경사지붕 18m이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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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