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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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출입문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전입세대확인을 위하여 해당 관공서에 전입세대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 주소지에는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기호1-4는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서하향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자연림 및 토지임야, 잡종지 상태임. 기호2 : 서하향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자연림 및 토지임야, 잡종지 상태임. 기호3 : 서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미사용승인상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서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임.
본건 기호1-4는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목록 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후면"사진용지"참조)
본건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미사용승인) 단독주택이 소재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지적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도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하였는 바 참고바라며, 필요시 정밀측량을 요함. 2) 본건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일반건축물대장 없는 상태임, 단독주택 신축신고는 있는 상태임(처인구청 구두확인).)의 제시목록 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며,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제한받는 상태기준으로 부기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3) 기호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물건(2-1,2-2) 등은 외부목측 등에 의하여 위치 및 면적을 개략적으로 판단하였고, 구조, 마감상태, 이용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경매참여시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본건 기호3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조경수)은 기타조건으로 반영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고, 기타 임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담장, 옹벽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며, 컨테이너 및 유체동산 등 이동가능한 물건은 평가외 하였는 바 경매참여시 재확인바람. 5) 본건 기호1,2,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인바 도로포함 부분의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경매참여시 반드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