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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수원데시앙 아파트 제102동 제4층 제403호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본건 단지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북동측 남측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중 4층 4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9. 09. 09) 외벽: 몰탈위수성페인팅,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아파트(방3, 서재,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등)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보일러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승강 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 부지임.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20미터의 4차선포장도로와 완충녹지와 연하여 접하며, 북측, 동측, 남측으로 각각 로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단지출입구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류중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세류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