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역(1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병점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10층 제102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9.22)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 등.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승강기 설비등이 구비되어있음.
5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준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