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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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소재 " 은골마을 "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 등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지방도 및 국도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함.
·기호(1∼4) :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5,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 도로 " 임.
·기호(1∼3) : 기호(5),(6) 토지 등 로폭 약4M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4) : 인접필지 기호(3)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 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 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 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 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본건 기호(5),(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 대 "이나 현황 " 도로 " 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 토지의 건축인허가사항은 본 감정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관계로 조사 할 수 없었는바, 대상 토지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