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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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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8
    유찰 3회
    🌳대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40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46-6
    1,055,964,000원
    517,423,000원
    51%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98,220,818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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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0.10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기일 내역
    • • 2026.02.09 (10:00)유찰
      517,423,000원
    • • 2026.01.07 (10:00)유찰
      739,175,000원
    • • 2025.11.28 (10:00)유찰
      1,055,964,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여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OO
    • • 근저당권자
      이OO
    • • 가압류권자
      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
      서OOOOOOOOO
    • • 압류권자
      화OO
    • • 공유자
      임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화OOOO
    • • 교부권자
      서OO
    • • 교부권자
      화OO
    • • 지상권자
      여OOOOOOOO
    • • 배당요구권자
      근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소재 " 은골마을 "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 등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지방도 및 국도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5,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 도로 "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기호(5),(6) 토지 등 로폭 약4M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4) : 인접필지 기호(3)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 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 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 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 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5),(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 대 "이나 현황 " 도로 "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 토지의 건축인허가사항은 본 감정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관계로 조사 할 수 없었는바, 대상 토지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