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 건물의 대지임.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1층 맨 왼쪽 상가(바른김치찜)는 직원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1층 상가 및 2층 201호, 3층 301호, 302호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소재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개발 예정지대로서 인근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8-10미터,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도로에 각각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소로2류(폭 8m-10m)(2014 -10-01)(일반도로 , 동탄2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0-01)(일반도로,동탄2지 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 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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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서,(사용승인일 : 2016.11.30) 외 벽 : 외장 돌붙임.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창 호 : 알루미늄샷시 이중창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후면 "건물개황도 및 사진"참고)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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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조사일 현재 본건 3층 부분은 3층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출입할수 있는 다락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