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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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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3회
    🏬공장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04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1(영천동), 3층311호 (영천동,서영아너시티)
    146,000,000원
    50,078,0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공장
    토지면적
    0㎡(0평)
    건물면적
    31.08㎡(9.4017평)
    ₩ 청구액
    115,798,19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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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2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기일 내역
    • • 2026.04.21 (10:00)예정
      50,078,000원
    • • 2026.03.20 (10:00)유찰
      71,540,000원
    • • 2026.02.09 (10:00)유찰
      102,200,000원
    • • 2026.01.07 (10:00)유찰
      14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임차인
      최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동OOOOO
    • • 교부권자
      화OOOOOOO
    • • 배당요구권자
      하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신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다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 지상13층건 내 3층 311호로서(사용승인일: 2021.06.28.), 외벽: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칼라새시 창호 등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보안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장방형인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의 대로, 남측의 중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3류(폭 25m-30m)(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집)3-1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 3)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구분소유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또한 거래 관행상 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바, 추후 대지권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되 귀 요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