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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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초당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및 임야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남서측으로 초당역(에버라인)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중 107동 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복합판넬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등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주차장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 ② 기흥구청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1층 약 17㎡(경량철골조)가 불법증측임을 확인함. ③ 불법증축 부분의 위치는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