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서수원버스터미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건물 내 제1층 제1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12.31.) 외벽 : 돌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임.
공부상 주용도는 휴게음식점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주차장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2필 일단의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상업용)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 폭 약 30미터와 서측 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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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