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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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지목록 3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목록 3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관리사무실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 • 2026.06.15 (10:00)예정1,119,590,000원
- • 2026.05.11 (10:00)유찰1,599,414,400원
- • 채권자박OO
- • 채권자신OO
- • 채권자정OO
- • 채무자겸소유자황OO
- • 근저당권자서OOOOOOO
- • 가압류권자박OO
- • 가압류권자신OO
- • 가압류권자정OO
- • 교부권자화OO
- • 지상권자서OOOOOOO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제부 놀이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 안 상가지대로서 인근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 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기호(1)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나지 상태임. (후면 "사진" 참고)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8-12미터 도로에 접함.
기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3-03-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3-28),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 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연안육역<연안관리법> 기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3-03-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3-2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 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연안육역<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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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상임. 2)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고
기호(3)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3층건 숙박시설로서, (사용승인일:1997.12.27) 외 벽 : 징크판넬 및 몰탈위페인트 마감. 내 벽 : 내부인테리어 및 몰탈위페인트 마감. 창 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창임.
기호(3)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후면 "건물개황도 및 사진"참고)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무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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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