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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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본건 채권자로 추정)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소재 "동화성세무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고속철도 SRT "동탄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13층 건 내 제7층 제736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며, 상세 이용상태는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주차장설비 등 제반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등이 개설되어 있음.
중심상업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3류(폭 25m-30m)(2014-10-01)(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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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