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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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목록2 건물의 부지로 기재를 생략 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에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정훈은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지는 않고 가끔 왔다 간다고 함. 유병선에게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이정훈에 대한 안내문은 컨테이너 출입문에 부착함.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과 이정훈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인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를 들어가는 도로인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인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를 들어가는 도로인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어 멸실되었음.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어 멸실되었음.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 부지인데 본공장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 부지인데 본공장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 부지인데 본공장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 부지인데 본공장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유병선(채무자겸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남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공장부지인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고 자신은 목록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인근으로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기호(1)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기타(현"기숙사")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13)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나지 상태임. 기호(4,6) 북측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10)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이행지임. 기호(5)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이행지의 도로예정 지임. 기호(11,12) 북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범면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5,6)이 로폭 약 5-6미터의 진입도로임.
기호(1,3,4,5,9,10,11,12,13) 계획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 고시 2023-1호 , 2023.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 고시 2023-1호 , 2023.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 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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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관한 의견" 기타사항 참고
기호(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건 건물로, (사용승인일 : 2015.05.18) 외 벽 : 외장판넬마감. 내 벽 : 판넬 및 타일붙임. 창 호 : 하이샷시창호임.
기호(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현"기숙사")
기호(2) 위생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임.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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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 현재 본건 기호(7,8)건물은 전체 멸실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바 경매진행 및 입찰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