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기재와 같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들이 있어 이들을 임차인으로 보고함(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양도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소규모의 공장 및 농경지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공업용 건부지로서,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 : 2012.06.19) 벽체 : 철골(H-Beam) 기둥에 판넬잇기. 창호 : 하이샷시 창호이며,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본건 기계기구는 국내제작된 공작기계류(선반,밀링)로서, 경제적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전반적인 관리상태 보통 이하임.
없 음.
1) 본건 건물내에는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ㄱ~ㄹ)이 소재함. 2) 토지이용계획사항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04)(모든 축종 제한(2026. 6.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