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유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 내 509동 10층 10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토지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단지 내 포장도로와 외곽 공도가 연계되어 있음.
장기동 1885-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1-27)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04)(모든 축종 제한(2026. 6.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보 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에릭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 률>, 상대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유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유초등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 문의),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 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