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7호선 "부천시청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7층 7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4년 05월 10일]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광평수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북측의 외곽공도(계남로)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흥초, 경기예술고, 부광초, 중동반석유, 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광초, 중동반석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중동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예술고, 부광초, 중동반석유, 석천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예술고, 부광초, 중동반석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공통으로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 ~ 2026.8.25.))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중동 1029번지" 지상에 소재하나, 본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은 "중동 1029번지" 및 "중동 1030번지" 2필지에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