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소재 가현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장기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26층 건물 중 17층 1701호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팅마감등. 창호:샤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광평수의 부정형토지를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가 외곽공도에 연결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소로1류(폭 10m~12m)(2014-11-27) (특수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저촉)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특수도로)(접합),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조은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가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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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