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있어 임차인으로 보고함(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구래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0층건(사용승인일 : 2018.08.23.)내 2층 210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등임. - 내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임. - 창호 : 알루미늄새시창호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및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택지 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 <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용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