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함.(안내문 교부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구래역(김포골드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구래역-김포골드 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0층 건물 내 2층 209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8.23) 외벽: 석재 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새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공용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 임.
북서측으로 중로를 이용 중임.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201 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 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 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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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