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상가임차인 주식회사 홈네크워크코리아 대표 박문수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지하철7호선 신중동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일반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7호선 '신중동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제1동 제6층 제606호로서, 외벽 : 석재 등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및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있음.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3류 (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계남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미리내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계남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