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원종고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철큰콘크리트)지붕 5층건으로(사용승인일:2013.05.03) 외벽 : 시멘트몰탈위페인트,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 마감. 창호 : PVC 이중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9인승)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동주택(108덩,109동)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주택단지와 연결된 외곽공도 및 단지 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부천대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일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종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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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