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부동산의 대지로 보임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대표 박연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 회사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당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 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된 공업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ㆍ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반공업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2025.8.26.~2026.8.25.))
"건축물현황도" 및 "평가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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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없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공장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1989.07.11./ 3층 증축일자 : 2002.08.07.) - 외 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 내 벽: 페인팅 마감 등 - 창 호: 샷시 창호 등임.
공장 (1층~3층) 및 사무실 (지하층)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평가의견"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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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관 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1층 경비실 부분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는 기호2 건물의 1층에 합산되어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멸실" 상태인바,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