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양촌역(김포골드라인)"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오피스텔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동측으로 김포한강10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양촌역이 소재하는바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0층건물 내 제4층 제42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1.07) 외 벽 : 외장석재마감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으로 추정됨. 창 호 : 샤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본건 서측으로 중로, 남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소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14-11-27)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소로2류 (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 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 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등임.
없 음.
임대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