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자 없음.(세대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있어 임차인으로 보고함(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20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3층 316호외 1개호수로서, 외벽: 벽돌,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20-10-07)
기호 1: 업무시설(오피스텔) 기호 2: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 (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 (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 (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