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및 소규모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6층 건물(사용승인:2017.05.10)내의 제4층 제403호건으로서, 외벽:모르타르위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및 도시가스설비,엘리베이터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고강동 370-1,2>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강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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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